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할까요? 출산을 준비하고 있거나 출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N잡러와 같이 직장인 부업이 인기를 끌면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들도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업으로 인해서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이란 제도와 함께 육아휴직 중 근로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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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켜주고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 육아휴직 –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은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육아휴직 –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안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인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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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육아휴직 –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에서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금품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고나서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인 25%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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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할까?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지급 받지만 고물가 시대인 요즘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육아휴직 중 알바를 알아보거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 시간과 급여액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안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1 육아휴직 중 알바 – 지급 제한 기준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취업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할 계획이시라면 위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로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했다면 급여를 받은 날이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어지지 않습니다.

2.2 육아휴직 중 알바 – 기준 초과하였다면?

육아휴직 중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 15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제한되고 최악의 경우 지급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육아휴직 중 알바 – 위반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거짓 사실 혹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집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 해당되는 육아휴직 급여 제한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제한
  •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 모든 육아휴직 급여 제한

이처럼 위반횟수가 증가할 수록 그에 따른 제한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와 함께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할 경우 주의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또한 위 사항에 해당이 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시간과 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