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근로 중이던 노동자가 회사의 경영 악화 또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65세 이상 혜택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가지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생계 불안을 줄여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아래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65세 실업급여 적용 여부

2.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4.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마지막 4번의 경우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에 문의하는게 더 확실합니다.

2.2 65세 실업급여 제한된다?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이 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3 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위의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 65세 이상 혜택 없을까?

고용노동부에서는 만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수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까지 받으면 중복수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 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만 65세 이상 혜택

5. 마무리

65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거나 퇴직하고 다른 곳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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