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신청일, 신청 방법 총정리(2023) – 신청 시 모르면 손해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2023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일, 신청 방법 확인 등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해보자.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가 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첫번째, 가구유형

첫번째,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가 되어집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 3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 두번째,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포함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와 같이 가구 유형에 따라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각각 최대 150만, 260만, 300만 원이 지급되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을 살펴보면 도매업부터 소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업종별로 조정률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 세번째, 재산 합계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 되는지 확인해야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네번째,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져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근로장려금 조건이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보이는 ARS 또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 근로장려금 안내(1번)를 누른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자신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확인하고 놓치지 말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동안 22년 정기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을 받으며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3년 상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일을 잊어버리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언제 지급되어지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안내문을 최대 3회까지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로 나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첫번째,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 ->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신청하기 1번 클릭 -> 본인 연락처·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두번째,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시청완료

세번째,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