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어떡하지 – 모르면 손해인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검색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모두가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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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15일까지이며, 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간 내에 신청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바쁜 일상을 지내다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내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어떻게 신청할까?

‘기한 후 신청’은 정기분 신청기간이 끝나고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QR코드와 홈택스(PC,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반기,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고서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우선 안내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분실하였다면 본인 거주지역의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안내문을 재발송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언제.얼마가 지급될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개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집니다. 반기와 정기 신청의 경우 한번에 신청을 받아 지급일도 같이 결정되어지는 반면 ‘기한 후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신청 후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신청일로 한달 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기한을 놓쳐서 신청하는 것인데 패널티는 없는 것일까?”란 궁금증이 생길텐데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최종적으로 산정되어진 장려금에서 10%가 감액되어진 90%만 지급되어진다고 합니다. 최종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9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기한 후 신청’ 외에도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허위로 근로장려금 지급받은 경우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 받는다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어 집니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