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방법, 수령 방법 – 알고 있어야 편한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과 수령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가?

하반기분 신청기간(3월1일 ~ 3월15일)이 지나고 정기신청기간(5월1일 ~ 5월3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어지는지 궁금하실텐데요. 3월에 진행되어진 하반기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기는 6월말이며, 5월에 진행되어질 정기신청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기는 8월말 지급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의 각 페이지마다 8월말 또는 9월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잡아서 8월말에서 9월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되어진다고 하며, 9월초에 신청을 받는 상반기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12월말에 지급되어진다고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어 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최대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의 금액이 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들은 국세정 홈택스 홈페이지(PC)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PC) 접속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 -> 심사진행 상황 조회 -> 정기심사 진행 조회
  • 홈택스(모바일앱)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클릭 -> 심사진행 현황 조회

PC 또는 모바일 앱이 아닌 전화는 ARS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된 후 홈택스에 이미 신고되어있는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일에 입금이 되어집니다.

신고되어있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되어있는 계좌가 없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묵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없어졌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수령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