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위해 치아보험을 들었다가 3개월 후 치료와 보상을 모두 받으면 해지를 하는데요. 이 때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겠죠. 지금부터 해지 시 주의해야 되는 것과 치아보험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지, 치아보험 보상을 지급 거절하는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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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시 주의해야 될 것
1 치아보험 필요한가 생각해보기
치아보험을 해지하기로 결심 한 순간 다시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치아보험이 필요할지 생각해봅니다. 보통 우리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 몇 개월 혹은 몇 년은 치과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하지만 틀니 혹은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해 부서질 위험이 있다면 치아보험을 유지하여 목돈이 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의 상황과 치료 계획을 생각해보고 치아보험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2 치아보험 치료 후 해지하기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통해 치료 시 목돈 나가는 것을 줄이고자 치아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는 면책기간을 정해둡니다. 보통 90일의 면책기간을 정해놓는데요. 90일이 지나고 치과 치료를 받은 후 보상까지 받았다면 그 때 해지를 해줍니다. 보험료는 납입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해지한다면 손해니까요.
3 치아보험 해지 위약금은 없을까?
치아보험을 해지 했다고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잠결에 치아보험 광고하는 전화를 받고 몇번의 대답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보험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입하고 한 달안에 철회하는거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할 때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증권 등을 받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로 취소해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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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지급 거절하는 이유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의 세부조건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추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세세하게 안내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세부 조건은 본인이 하나씩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확인하기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제시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아야 보장이 되는 면책기간과 일정 기간 내에는 치료금액의 50% 혹은 20%만 지급되어진다는 감액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보장 범위 확인하기
치아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브릿지는 보철에 포함되고 크라운은 보존 치료에 포함되어집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보철 치료가 보존 치료보다 면책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치료를 해야 되면 보존 치료가 보상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 범위를 모르고 의사 권유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장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3 치과 보험 고지의무 위반하지 않기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 충치 또는 잇몸질환 등 자신의 치아 상태와 치과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거짓된 정보를 전하거나 정확하기 않은 것을 확신하듯이 전달하면 안됩니다.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추후 보험금 등 분쟁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치아보험을 계약하기 전 진단을 확정 받았다면 이 또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보험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
치아보험을 해지하였다가 추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했었던 보험사에는 해지했던 기록이 남아있어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했었던 보험사말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재가입 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고지사항에 해당만 안되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