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 모든 것 알아보기 – 어렵지 않아요(셀프 개명, 비용, 시간 등)

개명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 하지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등 여러 이유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셀프 개명하는 방법, 걸리는 시간, 비용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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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명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있는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면서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고있어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하면서 기존 이름에 터잡아서 형성되어진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개명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2005년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 인정되어지면서 개명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고, 대중화되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 건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 하는 곳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접수 -> 심사 및 결과 통보 -> 허가 ->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 개명허가신청서 접수 -> 심사 및 결과 통보 -> 기각 -> 항고·재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개명은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셀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공인인증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부 or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소송비용 및 인지액 3만원 가량 준비해줍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중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 본안사건 없음 클릭 후 문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떠서 파일로 올리기
  • 소송비용납부 (계좌이체 or 신용카드 결제)
  • 개명신청 허가 기다리기

개명신청 시 필요 서류

성인의 경우

  • 개명 신청서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명자료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이 때 부, 모가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다면 제적등본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진 채로 발급 받아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 개명 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명자료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개명신청 사유, 시간, 비용

개명신청 사유 대부분은 이름으로 인한 놀림을 받거나, 여자인데 남자로 혹은 남자인데 여자로 성별이 착각되어지거나,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들과 이름이 같은 경우가 흔한 개명신청 사유라고 합니다.

개명신청 후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성인의 경우 3개월~4개월 이내로 걸리며, 미성년자의 경우 2개월~3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비용은 송달료 6회분과 수입인지 1,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개명신청 기각 사유

개명신청을 하는데 있어 횟수 제한은 없으나 개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2. 벌금을 미납하고 있을 때
  3. 재개명 신청 시 (잦은 재개명은 행정 처리상 어려움이 있어 쉽게 허가되지 않음)
  4. 신용불량

개명신청 후 할 일

개명신청 후 허가가 나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경되어지나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은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는 개명신고를 한 후 3일~10일 후에 진행해주면 됩니다.

면허증과 예금통장, 자격증, 신용카드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or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변경되어집니다.

개명신청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법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필요 서류를 발급해주고, 접수해주는 등 개명신청 대행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되어진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